[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고령군이 체납된 자동차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를 지난 22일부터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날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군청 체납세 담당공무원 3명과 읍면 직원 3명 등 총 6명이 2개조로 나누어 체납차량 인식 영상시스템 및 체납차량 스마트 영치시스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체납정리 장비를 활용해 다산면 지역과 대구 달서구 일대의 아파트 및 도로변의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는 관내거주하면서 직장·사업장 관계로 관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고액 및 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으로 2015년 첫 심야시간대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친 결과 13대의 차량에 대해 체납액 1270만원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체납세를 징수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심야시간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세 징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모든 보조금 신청시 체납세 납부 확인 경유제를 실시해 현재까지 5회의 보조금 신청에 대해 체납세(세외수입 3건포함) 88건, 590만원의 체납세 징수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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