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지난 1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김천시 공무원 이 모씨(49ㆍ토목6급)가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그 후폭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김천시 관내 수해복구를 위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천시 상하수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사 관련 금품수수와 뇌물상납 고리 의혹이 고위직 공무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혹과 함께 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은 하급 공무원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에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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