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수경기자]포항시는 22일 포항북부경찰서와 죽도시장 회상가 위생관련단체 20여명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지침을 마련, 호객행위 근절 시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3월 KTX개통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죽도시장 내 지나친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등을 척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단속강화에 따른 죽도시장 위생업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25~31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월 1일부터 호객행위 근절 시까지 포항시 식품위생과 및 북구청, 소비자감시원, 북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과 범칙금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인환 식품위생과장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호객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4일 북부경찰서와 상가연합회, 소비자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호객행위 척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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