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김천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교통소통 방해구역에 주차 시 중점단속을 벌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전부터 버스승강장에 주정차해 대중교통차량 정차를 방해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인도 위, 횡단보도 등의 불법주정차는 단속유예시간(물품 상하차시간)과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 왔으나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교통소통 방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 단속강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와 모퉁이(곡각지, 5m이내), 회전(유턴)구간 반대편 등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모퉁이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진입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통행 정체가 심한 농협하나로마트·이마트·황금성당 진입 사거리, 김천세무소 입구 평화육교 밑, 평화남산동 진입로 등과 시민들의 단속요청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구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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