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ㆍ제도’ 9개 분야 249건에 대해 23개 시ㆍ군 공무원 13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교육은 달라지는 법령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실무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은 23일 김천시, 26일 포항시, 27일 안동시에서 순회교육을 가지며, 기타 시군에서는 2월 10일까지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 해 부터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돼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또 주민세(균등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담배값은 2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지난해 100㎡이상으로 한정 시행된 음식점 금연구역이 올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되며 학생들의 교복은 학교가 주관해서 구매토록 변경했다. 농산물 가격하락ㆍ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가입을 시범사업 도입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16만6220원(5,580원×209시간)에 이른다. 또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군 복무 규정에서도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를 신설해 입영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분ㆍ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ㆍ3야전군의 해ㆍ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 미세먼지 예ㆍ경보는 매일 2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고 노인ㆍ아동ㆍ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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