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가혁신(소주제 안전혁신)과 관련, 2015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2015년은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 수준을 반영해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 등 근원적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ㆍ시스템적 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안전에서 안심까지,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종래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설계자, 제작자 등을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자 검사를 통해 계약신고사항 일치 여부, 규제요건 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원안위 지정 기관에 원전 부품ㆍ기기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취소 권한을 부여해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건설ㆍ운영허가 단계에서부터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갱신토록 하는 등 미래 세대 안전을 위한 원전 해체 제도를 확립할 예정이다. 둘째로, 비상 시 방사능 재난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전 및 연구용 원자로 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 방재 훈련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훈련결과 개선사항 점검 등 환류 체계를 개선한다. 셋째로, 수입화물의 감시 강화를 위해 금년 중 20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재활용고철의 수출 전 무방사능확인서 요구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출 전, 항만 출구 및 제강사 반입 시 등 3단계 이상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넷째로, 원전 사이버 공격 등 대ㆍ내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체계 특별검사 및 사이버위협 대응훈련을 시행하고, 침해사고 조사ㆍ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규제 전문인력의 단계적 충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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