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여야가 22일 어린이집 폐쇄회로TV(이하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공식적인 찬성입장을 밝힘으로써 이와 관련된 입법이 사실상 확정됐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 대책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26일 또는 3월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대한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이뤄지는 3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에 불과하다. 새정치연합은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1회 적발시 영구 퇴출제도(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제화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육 교사 교육 강화 및 체벌 금지,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등 여야가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다양한 보육시설 학대 방지 대책이 보완될 전망이다. 한편, 영세한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국공립이나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기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크지 않지만, 영세한 가정 어린이집은 비용 지원이 전혀 없다"며 CCTV 법제화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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