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영주시는 오는 11월말 까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내 1591개 업소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되는 점검은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업소별로 최소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유독물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는 이를 통합해 한 번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등 점검 효율성을 위한 조치다.
또한 경영상황의 악화와 환경관리 기술능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전문기관의 기술지원도 병행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에는 총215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6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12건 등 모두 1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경고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 12건 1040만원,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수질초과배출부과금 85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1건에 대해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했을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등을 통해 신고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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