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따라 붙는 세금의 인상으로 담뱃값이 자동으로 인상되었다. 인상이유를 보면 국민건강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다는 세수증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 아닌가한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면 건강교육으로 해야 마땅한 법이 아닌가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의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담배광고 때문이다.
정부가 담배소매점 내부에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올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효율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담배소매점 표시판(담배 철간판)과 담배스티커를 외부에 부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연운동 관련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어느 회원은 “담배소매점 내부에 설치된 광고판 등에 대한 담배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지만 외부에 버젓이 내걸린 담배철간판과 담배스티커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광고 효과로 볼 때에 ‘소매점 외부가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소매점 내부에 LED(발광다이오드) 광고판, 담배모형 등을 이용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이 올 상반기 중으로 추진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이 발표될 당시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그동안 편의점 업계 등의 반발로 정부가 법 개정을 미뤄왔다. 여기에서 당국은 담배소매점편인가. 아니면 국민건강편인가를 물어야겠다.
진정으로 담뱃값의 인상으로 국민건강을 도모하려면, 담배광고를 소매점 내ㆍ외부를 막론하고 금지로 가야 한다. 안 그렇다면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담뱃값의 인상이 세수증대에 있다는 여론에 설득력을 더한다. 국민건강도 속빈강정에 불과할 뿐이다. 앞으로 당국이 법이나 시행령을 손볼 때에 세수증대 아니면 국민건강 중에 택일하여 정부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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