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시 수성구 이진훈 구청장에 대해 벌금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1일 결심공판에서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주민에게 홍보성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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