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담배사업법 올 상반기 개정…효율적 금연정책 도입 촉구 정부가 담배소매점 내부에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올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효율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담배소매점 표시판(담배철간판)과 담배스티커를 외부에 부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연운동 관련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이모(75ㆍ경주시 동천동)씨는 “인체에 백해무익한 담배가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담배소매점 내부에 설치된 광고판 등에 대한 담배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외부에 버젓이 내걸린 담배철간판과 담배스티커도 강력히 제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모씨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현재 엄연한 민간기업인데도 과거 국가기관(전매청)과 공기업(한국전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이었을 때 우월적인 지위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며 담배사업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부에 LED(발광다이오드) 광고판, 계산대 위에 놓인 담배모형 등을 이용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이 올 상반기 중으로 추진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복지부 등은 LED 광고판과 담배모형 등을 담배소매점 내부에 비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이 발표될 당시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그동안 편의점 업계 등의 반발로 정부가 법 개정을 미뤄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담뱃갑 포장지 등에 라이트, 마일드 같은 허위ㆍ오도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고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 같은 단어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발한다고 보고 해당 단어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 내부에 담배광고 금지는 이 정책 후속조치로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 담배소매점을 열려면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소매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령에 명시돼 있다.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담배와 홍삼 관련 사업에 대해 지금도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비영리법인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조차도 민간기업인 케이티앤지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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