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고령군은 2월말까지 2015년도 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교부금 신청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여부 확인 경유제 시행을 통해 매주 수요일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과 심야시간대 밤9시부터 12시까지 번호판영치 등 체납세정리를 위해 제도개선과 다양한 형태의 징수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징수방법의 변화는 고액, 고질 체납자의 증가를 막고 납세태만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징수방법을 발굴 및 개발해 체납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을 오는 3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일괄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2월말까지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까지 5일간 대구·경북일원에서 경북도와 시군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현금 582만6000원과 번호판영치 5대 463만4000원, 납부약속(32명에게) 2135만원의 징수성과를 올렸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