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 칠곡군은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납세자 혼란방지를 위해 지역 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분부터 구간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군청에 직접 신고서(재무상태표 등 부속서류 포함)를 작성해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별도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종전과 달리 제출서류의 우편 및 FAX 접수는 불가하고, 수정신고(결정․경정 포함)시 법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기존과 다르게 내국법인이 매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올 1월부터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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