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관내 주요도로에 ‘도로의 무법자’라 불리는 적재불량 화물트럭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20일 오전 10시 40분께 영일만산업도로.
이날 문덕IC에서 산업도로로 진입한 4.5t 화물트럭은 지름20cm, 길이 10m쯤 되는 쇠파이프 관 수십여개를 싣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시속 80km이상으로 내달렸다.
파이프 길이가 너무 길어 차량 적재함을 튀어 나왔으나 튼튼한 줄이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채 산업도로를 마구 내달려 주위 운전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주위 운전자들은 적재불량 화물차량으로 인해 속도를 늦추거나 화물트럭의 눈치를 살피는 등 곡예운전을 통해 추월하는 방어운전이 펼쳐졌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적재불량 트럭은 다행히 철강공단 IC를 통해 산업도로에서 벗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께 도심을 가로지르는 7번 국도상.
덮개가 없는 또 다른 적재불량 화물트럭이 적재함에 원목 등을 가득 채워 시속 70여km로 달리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트럭 역시 금방이라도 뒷따라오던 차량에 적재물이 낙하할 것 같은 위험하고도 불량한 방법으로 운행했다.
이들 적재불량 차량들은 차량번호 조차 식별이 불가능해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케 했다.
이날 눈에 띈 적재불량 화물차량들은 단순히 위 2가지 사례만이 있었던게 아니다.
사토를 기준치 이상으로 실은 적재불량 차량과 고철을 안전장치도 없이 적재한 차량 등 최근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적재불량 화물차가 포항관내에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같은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물적재규정 위반으로 단속 및 고발당한 차량들이 최근 5년간 전국 33만6072대, 일일 220대 꼴로 적발됐다.
또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수도권본부 관리 노선에서 15만2368대로 가장 많은데 이어 부산경남본부 6만9528대, 대구경북본부 4만2219대로 전국 3위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적재불량 낙하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199건의 낙하물 교통사고가 발생, 6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38건, 2010년 20건, 2011년 33건, 2012년 44건이 발생했고 2013년에는 64건의 사고가 발생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포항관내에는 화물트럭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에 상당수 노출된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포항관내 주요도로를 비롯해 철강공단도로 등 적재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적재불량 차량들을 원천차단해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화물차 운행이 많은 지역에 단속 현수막 등을 내걸어 적재불량 차량을 계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제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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