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6ㆍ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키 위해 지난 연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6ㆍ25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올해 1월부터 1만원 인상한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10만원 인상해 3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참전명예수당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6ㆍ25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하게 되며, 사망위로금은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위로금 30만원을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지급하게 된다. 김영석 시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복리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펼쳐 이분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