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회의원(새누리당 포항시남·울릉ㆍ사진)은 관리비 등과 같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실제 수선 실적 등을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1백34만9000호로 파악된 가운데 2014년 6월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65개동 아파트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지의 일종의 노후대책인 장기수선계획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운영되며,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리모델링 공사, 보수·수선 공사비 등으로 지출된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에 상응하지 못해 공사 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로 인한 주거환경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지만 장기수선계획에 상응하는 장기수선충당금 확보 여부가 현행법상 공개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는 등 입주민들은 이에 따른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주택법」개정안은 현행법상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 등에 추가적으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실적을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했다. 박명재 의원은 “우리나라 공동주택들의 많은 수가 노후화 돼 주거안전을 위한 보수, 교체 등의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라며 “이번 개정안은 입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접근”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영균ㆍ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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