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405건에 99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를 면허로 규정하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지방세법령으로 열거하고 있다. 세액(읍ㆍ면지역)은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종별 차등 적용된다. 2015년 등록면허세는 가축사육업, 목재생산업 등 64종이 신설되고, 공장등록면허 일회성 과세전환 및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대해 종별구분하향 조정 등 각종 근거법령이 개정됐다. 납기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 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김광중 부과팀장은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로 납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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