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의료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원 분석결과 의료 사고로 발생한 의료 분쟁 10건 중 6건은 의료진에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660건중 405건(61.4%)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과실 내용은 주의의무 소홀(36.7%), 설명의무 소홀(16.4%)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 원으로 건당 평균 895만 원 꼴이다. 가장 높은 금액은 뇌수두증과 뇌낭종(물혹)으로 수술을 받고 호흡 저하와 의식 악화 현상이 나타나 재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저산소성뇌손상) 상태가 된 A(20ㆍ여)씨에게 지급한 3억1700만원이었다. 이 사고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진이 환자 뇌낭종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기생충 뇌낭종으로 진단해 수술을 결정한 점, 호흡 저하 발생 후 즉각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정했다.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84건(20.7%) ‘병원’72건(17.8%) 등의 순이었다.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82건 (20.3%) ‘내과’72건 (17.8%) ‘치과’50건 (12.3%) ‘신경외과’48건 (11.9%) 등의 순이었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ㆍ시술’과정 관련 분쟁이 214건 (52.8.%)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ㆍ검사’90건 (22.2%) ‘치료ㆍ처치’72건 (17.8%)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ㆍ악화’가 249건 (61.5%)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58건(14.3%) ‘장해 발생’43건(10.6%) 등이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해 신중하게 선택 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접수 후 신속하게 조정절차가 개시 돼 편리하고 효율적안 것은 사실이다.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후 구제 활동 뿐 아니라 의료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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