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중국의 철강수출 관련 세금 환급금제도 일부 폐지 조치가 중국 철강업체의 저가 수출공세에 시달리던 국내 철강업계로서는 숨통을 틀 전망이다. 이번에 수출증치세 환급율이 0%로 조정된 중국 철강수출품은 후판ㆍ열연박판(HS72254091), 열연협폭코일(HS72269191), 선재(HS72279010), 봉강(HS72283010) 등 4개종으로 지난해 수출규모(2014.1~11월중기준)는 2천6백만톤으로 중국 전체수출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포항본부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수출관련 환급제 일부 폐지는 그간 중국의 저가 수출공세에 시달리던 국내 철강업계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중국 철강업체들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회적으로 붕소(보론)가 아닌 다른 합금강의 저가 수출 공세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올해 중 발효될 한ㆍ중 FTA로 중국 철강제품의 수입관세율이 인하되면 또 한차례의 중국의 저가 수출공세에 국내 철강업계가 노출될 위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이번 중국정부의 철강수출전략 변화로 시간을 번 만큼 차제에 호기를 최대한 살려 나가야 한다. 중국의 저가 수출공세에 시달리는 국내 철강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변모시키고 기술개발ㆍ시장개척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ㆍ수출 증대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하겠다. 아울러 국내 철강수요 사용에 있어 국제표준기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중국으로부터의 대체철강수입 증가 여부 등의 동향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한ㆍ중 FTA로 더 넓어지게 될 중국이라는 거대 내수시장을 목표로 철강신제품 및 신 시장 개척노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야겠다. 한편 중국의 철강수출 관련 세금 환급금제도 일부 폐지 조치로 중국으로부터의 철강수입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는 국내 철강기업의 수익성 개선, 시장점유율 개선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율동기자 ‘수출증치세환급제도’는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상품에 부과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현재 평균 환급세율 약 13%) 1994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중국 당국의 수출촉진 및 억제책으로 이용되어 온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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