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예상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통보받고, 이들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접어 들면서 건설시장의 부실 불법업체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주질서를 교란시키며 지나친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만연,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 다방면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영주시는 조기에 차단 통보된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 신고와 별도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타 자치단체 보다 발빠른 행정력을 발휘해 지역 건설업체들의 귀감이 되고있다. 국토교통부 시달내용에 따르면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oon)의 재무정보, 기술인, 대금지급보증 등 정보를 조기에 제공, 이와관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전년도 9월말부터 운영중에 있는 제도다. 조기경보 시스템 이란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있는 2013년도 기준 재무정보를 활용 건설업 관리규정상 부실 또는 겸업 자산부실 의심이 농후한 자산을 일정 차감한후 자본총계가 미달되는 업체 리스트를 각 시ㆍ군에 통보해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는 법이다. 도시과 담당자는 1월말까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서면검토를 실시해 의심업체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해 소명하지 못할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영주시가 지난 2013년도에 103개 업체에 진수조사와 전년도 53개업체를 실태조사 했으며 현재 영주시에는 전년말 기준 362업종 243업체가 건설업을 등록해 성업중에 있다. 영주=조봉현기자 jbh@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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