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주민 김성도씨가 2년 연속 국세를 납부했다.
당초 김씨는 지난 해 세월호 사고 여파로 독도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 올해 국세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독도에서 기념품 가게를 열고 있는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씨가 이날 국세를 납부했으며 오는 9월에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도 받는다고 밝혔다.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등록자인 김씨는 이날 2014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김씨는 2013년 5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도 나루터에서 기념품 판매점 `독도사랑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연간매출액은 약 25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기준(연간 24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납부세액은 1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독도에서 국세를 납부한 데 이어, 2년 연속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씨는 오는 9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도 받게 된다.
수령예상액은 140~170만원이다.
김성도 씨는 "세금을 납부해 뿌듯하다"며 "지난 해는 장사가 안돼 힘들었지만 올해는 독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장사도 잘되고 세금도 많이 내면 좋겠다"고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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