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주민 김성도씨가 2년 연속 국세를 납부했다. 당초 김씨는 지난 해 세월호 사고 여파로 독도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 올해 국세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독도에서 기념품 가게를 열고 있는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씨가 이날 국세를 납부했으며 오는 9월에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도 받는다고 밝혔다.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등록자인 김씨는 이날 2014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김씨는 2013년 5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도 나루터에서 기념품 판매점 `독도사랑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연간매출액은 약 25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기준(연간 24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납부세액은 1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독도에서 국세를 납부한 데 이어, 2년 연속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씨는 오는 9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도 받게 된다. 수령예상액은 140~170만원이다. 김성도 씨는 "세금을 납부해 뿌듯하다"며 "지난 해는 장사가 안돼 힘들었지만 올해는 독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장사도 잘되고 세금도 많이 내면 좋겠다"고 바랬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