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의장 신원호)는 오는 19일 제193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27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각종 사업과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 전반에 걸친 추진 방향을 면밀한 파악에 나선다.
한편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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