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의성 양돈농장에 사육 중인 4121마리의 돼지를 예방적 차원에서 추가로 매몰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구제역 발생 농장 살처분 범위의 확대조치에 따라 영천 농장의 돼지 465마리를 추가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경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이 후 살처분된 가축은 돼지 1만2706마리, 사슴 7마리 등 총 1만2713마리로 늘어났다. 이번에 살처분된 의성농장은 4개 돈사에서 812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며 이들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2개월 가량의 돼지 1900마리가 포함됐다. 경북도는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지역 4곳의 농장은 하루 2차례 이상 집중적인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추가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은 임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매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특별기동대의 백신접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56호 5164두의 접종지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백신접종을 지원받은 축산 농가는 총 1537호 6만8449두(소 1463호 3만7717두, 돼지 74호 3만732두)에 이른다. 또 예천 2곳을 포함한 지역의 8개소(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의 가축시장도 휴장에 들어갔다. 도는 이와 함께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51개소를 설치하고 지역을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축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소독필증 소지를 비롯해 소독 실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축산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 이번 구제역이 농가와 도축장을 오간 오염된 차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 된다”면서 “각 도축장에 대한 점검과 소독을 강화해 구제역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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