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자영, 이하 포항해경안전서)가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에서 체장미달 대게(9cm 이하)를 불법포획해 유통하려던 S호(6.16톤, 연안자망, 후포선적) 선장 황모씨(60)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14일 해경안전서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50분께 후포항을 출발해 대게 조업 후 오후 4시께 후포항에 입항해 정상적으로 포획한 500여마리의 대게를 자신의 차량에 하역했다.
황씨는 불법 포획된 체장미달 대게 104마리를 검은색 봉지 4개에 나눠 담아 몰래 차량에 옮겨 싣다 후포안전센터 순찰팀에 검거됐다.
포항해경안전서 관계자는 “체장미달대게는 모두 해상방류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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