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의혹을 받을 당시 제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동료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제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형태(63) 전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안종화 판사)에 따르면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의원은 지난 2012년 제수 최모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시달릴 당시 제수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6장 분량의 문서를 동료의원 290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수인 최씨는 지난 2013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공인이 아닌 나와 아들의 실명까지 여러 번 노출하며 자신의 평소 행동과 가족관계, 재산문제 등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290명 의원들에게 문서를 배포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 해당된다”며 김 전의원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최씨를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의원이 자녀 학자금 문제를 도와달라며 2002년 5월 자신을 찾아온 최씨를 서울 여의도의 모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추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성폭력상담소 상담과정에서 추행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합리성과 일관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의원이 배포한 문서내용 중 최씨가 암으로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빌미로 1억2000만원의 돈을 주지 않으면 낙선을 시키겠다며 협박했고 성추행을 이유로 상대 후보에게 접촉해 결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배포대상이 국회의원으로 제한됐고 범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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