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1월 현재 대구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면 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에 최초로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군청(세무과)을 방문하거나 전화,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 dae gu.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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