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15년부터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기 위한 제도 및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 법령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공동주택(300세대 미만)·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로 선임토록 개선했으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개선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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