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올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30일 발효됐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외 불법 체류자는 800여명,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는 500여명이며,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병역 기피자로 추정되는 이들 1천300여명이 모두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은 올해 7월부터 복무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도 복무기간에 매달 2일(16시간),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입상 때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예술경연대회는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됐다. 또 해군·공군·해병대 모집병 선발 때 중·고등학교 성적 반영비율이 35%로 통일된다. 종전 중·고등학교 성적 반영비율은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였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