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지성인 집단이다. 또한 대학은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미래를 담당하는 교육의 장이다. 이 같은 대학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 이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대학이 지역사회에 파장만 부른다면 대학은 본연의 책무에서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다. 어긋난다면 이 대학은 이를 고쳐야할 책무가 대학총장에게 있다. 대학은 물의의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인사에서 물의의 소지가 있어도 안 된다. 그러나 현재 포항의 어느 대학의 총장이 이 같은 물의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한다. 이 대학의 총장이 최근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에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학 측 일부 교수들이 총장 자진 퇴진운동에 나섰다. 여기에서 실형선고는 1심이다. 아직까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았다. 만약에 최종판결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도덕성이 아닌 범죄인에 불과하다. 지난 13일 이 대학 발전을 기원하는 교수 30여명은 대학에서 ‘총장 자진 퇴진과 구조조정을 외면한 특정인 교수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다. 이날 교수모임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영천 캠퍼스 신축과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3억 원을 수수했다. 게다가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라고 해도 총장의 실형은 대학구성원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여긴다. 최근 총장은 아들인 모씨를 무기과 전임교수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과와 전혀 무관한 응급보건학 전공자를 교수로 임용했다. 총장의 아들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교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자격과 채용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면 교수로 채용해도 무방하다. 대학 측 관계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총장직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현재 불거진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의혹 대상의 당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풀어야 한다. 대학의 존재함은 물의가 목적이 아니다. 더하여 물의만 해도 총장의 책임이 아주 무겁다. 무거운 것에 총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면 거취를 하루 속히 결정하여 대학의 사회적인 책무수행에 임무를 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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