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ㆍ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ㆍ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 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 징수하지 않았으나, 금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방문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 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영주=조봉현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