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현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빚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 6ㆍ4 지방선거 당시 재산내역 공개과정에서 채무 30억8천9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따라 재선거 단골지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울릉군수 선거와 관련, 울릉지역주민들은 이번에 또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할지를 두고 크게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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