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조경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장(1급) 한모(56)씨, 대전충남지역본부 차장(3급) 유모(52)씨, 대구경북지역본부 차장 조모(50)씨와 과장 권모(34)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조경업체 관계자 김모(4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구지역의 조경업체 대표 이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종시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로부터 9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유씨의 상관인 한씨는 2008년 7월부터 두달 동안 유씨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로부터 2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H 대구경북본부에서 근무한 권 과장은 지난해 LH 본사 감사팀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추석 명절 직전 근무시간 중에 밖에서 조경업체 대표를 만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 관련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납품 편의와 하도급업체 선정 대가 등의 명목으로 직원 급여 지급이나 거래대금 지불을 가장해 LH 직원들에게 뇌물을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 등 LH 간부 4명이 LH가 발주한 7개 공사현장에서 5개 업체로부터 2억2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LH 간부들이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조경업체에 공사대금을 증액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돈을 받아 탕진했다"며 "수시로 해외 골프접대를 받고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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