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PC방을 비롯한 연면적 100㎡이상의 카페, 음식점, 술집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실적인지자체 및 업주들은 ‘난감하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금연법이 시행된 후 군민들의 금연 인식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주군과 고령군지역 대다수의 PC방과 술집, 식당 등에서 종이컵을 재떨이 삼는 흡연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고령군의 한 업주는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금연법 시행 후 사라진 재떨이 대신 종이컵이나 캔을 이용해 여전히 흡연한다"고 말했다. 또 업소 내 전면 금연구역으로 바뀌자 이용객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업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흡연자를 위해선 별도의 흡연실이나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하는 비용만 100~300만원에 달하고, 업주들은 정부의 지원금도 없어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비흡연자 박모씨는 "다방이나 식당, 구이집 등에서 금연구역인줄 알았는데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며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낮 시간에는 흡연행위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 모 음식점 업주는 "저녁이나 늦은 밤 취객들이 담배피우는 것을 제재하기가 곤란하다"며 "금연법은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령군 보건소 측은 "지난 3주간 금연구역 모니터링을 통해 관내 220여개 업소 대상으로 기존 시설을 점검하고, 오는 20일 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흠연 피해 방지 조례제정을 위해 군의회에 제출 설명한 후 입법 예고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시행규칙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조례의 시행규칙안 도시공원 경계선,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로 지정된 구역,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PC방 및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거나,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시설 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역 구역 내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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