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 도덕성 논란ㆍ특정인 교수 채용 꼼수” 교수모임, 오늘부터 릴레이 단식 농성 강행키로 대학측 “3심 결과 전에는 무죄추정 원칙 따라야” 포항선린대학 전모 총장이 최근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아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학측 일부교수들이 총장 자진 퇴진운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있다. 13일 오전 선린대 발전을 기원하는 교수(이하 교수모임) 30여명은 대학내 평보관 1층 로비에서 ‘총장 자진 퇴진과 구조조정을 외면한 특정인 교수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농성을 벌였다. 이날 교수모임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영천 캠퍼스 신축과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데다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전국의 대학 숫자와 학과가 줄어드는 등 대학구조조정의 서슬퍼런 현실에서 총장의 첨렴성이 어느때 보다 요구되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총장은 대학을 위해서라도 자진사퇴 하라는 것. 특히 교수모임은 “그동안 교수들이 스스로 만든 교수구조조정안은 그런데로 무리없이 잘지켜져 왔다”며 “하지만 최근 전 총장은 아들인 A모씨를 무기과 전임교수로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학과와 전혀 무관한 응급보건학 전공자를 교수로 채용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채용공고과정에서도 육군 장교만 지원토록 하는 등 A교수의 스펙에 맞춰 각본대로 채용을 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고 역설했다. 또 “사회복지과 교수 채용과 관련, 해당 학과 소속 교수 2명이 현재 보직교수로 근무중인데 이중 1명을 교수로 내려보내면 되지, 무엇하러 추가로 교수를 채용하는지 총장의 속내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학교 소속 대학생 100여명 역시 교수모임과 공동으로 총장 퇴진운동과 부당 교수채용과 관련된 농성에 가세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에대해 대학측 관계자는 “총장사퇴는 일부 교수들의 주장에 불과하고, 유죄판결 유무는 3심제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만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총장직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교수 부당 채용 주장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총장아들이라는 이유로 교수채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들 교수모임은 14일부터 총장퇴진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대학본관에서 릴레이단식농성을 강행할 방침이다. /신동선ㆍ이은성기자 sds@gsmnews.kr lys@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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