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딱 한번이라도 발생한다면 초기 진화가 최고의 방지책이다. 이때에 가장 쓸모가 있는 것이 소화기이다. 소화기가 없다면 초기진화가 실패로 갈 수가 있다. 원래 화재는 ‘설마’라는 의식이 문제이다. 설마라는 의식을 버릴 때 만약에 발생할 수가 있는 대형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가 있다. 따라서 ‘설마’라는 의식 청산의 방책으로 아파트나 대형 유통매장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용년도가 이미 지난 소화기가 있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또한 소화기가 있다고 한들,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는 쪽이라면 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 유통매장이나 아파트 등에 소화기가 있으나 비치한지 오래되어 화재 때에 쓸모가 없다면 이야말로 소화기 비치가 형식에 그치는 쪽이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4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노후한 소화기 교체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여론을 타고 있는 요즘이다. 현재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 일부 대형 유통매장과 아파트, 주유소 등에 족히 10년이나 넘어 보이는 노후한 소화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등진화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로 곧바로 이어질 수가 있다. 소화기가 하도 오래되어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초등진화가 실패한다면 대형화재 발생의 큰 원인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포항시 북구 한 주유소에 비치된 녹슨 소화기를 육안으로 봐도 족히 수년이 넘은 것으로 보인다. 소화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특히 포항관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일부 대형 유통매장과 아파트 등지에도 이같이 노후한 소화기가 작동을 멈춘 데다 마냥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소화기의 실정은 소화기 관리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는 데에 원인한다. 현행법상 소화기 교체는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관리는 전적으로 업체 자율인 만큼 현재로써는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소화기 비치 실정이 이 모양이라면 일정 부분 소방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화재진압은 소방당국의 책임이기에 그렇다. 또한 소화기 비치는 초기 화재진압의 방법이 아닌가. 법에 따라 업체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다보니 소화기 비치가 형식에 그친다고 할 수가 있다. 소방당국이 강제할 법적인 장치가 없다고 해도 소화기 비치ㆍ사용방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보면 화재진압은 소방당국의 가장 큰 책무이다. 소방당국이 화재 점검을 할 때에 오래되어 쓸모가 없는 소화기에 대한 교육도 함께하기 바란다. 더하여 소방당국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선도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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