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초단체장들, 면죄부 ‘벌금형’ 그쳐
“사법당국 대한 국민 불신만 가중시킨다” 지적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봐주기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현직 기초단체장에 대한 처벌이 당선무효와는 상관없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데다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당국이 오히려 불법선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12일 대구경북 정치권에 따르면 6ㆍ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한동수 청송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최수일 울릉군수,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등 5명이다.
선거법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이들은 공소시효 하루 전인 지난달 3일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청송과 성주군수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 9일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의 부인 A씨는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
A씨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홀몸노인 집을 찾아 공무원에게 군 예산으로 보일러를 교체해 주도록 지시하고 유권자 가정을 호별 방문한 혐의로 입건됐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호별방문은 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애매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이와 함께 김항곤 성주군수도 지난해 8월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아 당선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지난 7일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하 군수는 6ㆍ4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자신의 체납내역 452만원과 직계존속 28만 5000원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하고도 선거공보에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제작한 혐의다. 하 군수는 신고 후 체납액을 모두 갚았지만 법원에서는 허위사실을 직시한 것으로 판단 한 것이다.
면죄부를 받은 대구경북 지역 단체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역의 야권 관계자는 “울진군수 부인과 청송ㆍ성주 군수의 선거법 위반이 고성군수의 혐의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며 “사법당국이 집권당 본거지인 대구경북의 정치권 눈치를 너무 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북도=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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