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4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된 소화기 교체에 대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 일부 대형 유통매장과 아파트, 주유소 등에는 족히 10년은 넘어보이는 노후된 소화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화재발생시 초동조치가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자칫 불이 나도 소화를 하지 못하는 일명 ‘무늬만 소화기’가 법망에서 벗어난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12일 오전 포항시 북구 한 주유소에 비치된 녹슨 소화기가 시선을 끌고 있다.
이 소화기는 육안으로 봐도 족히 수년은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다 소화기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특히 포항관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일부 대형 유통매장과 아파트 등지에도 이같이 노후된 소화기가 작동을 멈춘데 마냥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소화기 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소화기 교체는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화재 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소화기 관리는 전적으로 업체 자율인 만큼 현재로서는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며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 볼수 있듯 화재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화재 발생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5대와 맞먹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철저한 소화기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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