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시형주택 등 화재취약 건축물을 긴급 점검한다. 대구시는 12일 지역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외부 마감재 현황 및 무단용도변경 및 무허가 등을 긴급 점검하고, 화재가 취약한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난연성자재를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의정부 화재사건과 관련해 구·군 건축허가 담당 회의를 열어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외벽 드라이비트(스티로폼 단열) 등 가연성 마감재 시공현황, 무단용도변경·무허가 등을 긴급 점검키로 했다. 또한 건축허가 시 화재취약 건축물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외부 마감재는 난연성(불이 잘 번지지 않는 성질) 자재 사용을 유도키로 했으며 1층 필로티 구조 현관 부분에서 도로까지 적정 피난통로 확보, 6층 이상 건축물 외벽마감 준, 불연재료 이상 사용 의무화 등 법령 개선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시형생활주택 138동과 오피스텔 105동이 있으며, 10층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은 4동, 오피스텔은 32동이다. 10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밀집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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