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환자의 입원과정에서 양친이 모두 생존함을 알면서도 친권을 가진 1인에게만 입원동의서를 받고, 입원을 허가한 대구 모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 모씨(94년생)는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던 중 정신병원에 입원해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나, 해당 병원이 어머니를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월 24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모병원에 입원할 당시(2013. 6. 27.),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의 부(父)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으면서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만 제출받고,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취하지 않아 생존여부와 연락처를 인지했음에도 ‘이혼으로 어머니는 보호자가 아니다’라며 퇴원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정신보건법’ 제21조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해 환자를 입원시킨 혐의에 대해 해당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향후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입원절차를 준수해 비자의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당병원 및 관할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