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N마트 포항점 매장 안은 이른 저녁부터 찬거리를 사러 모여든 고객들로 북적댔다. 주부 김아영씨(30)는 “내일이 의무 휴업일이라 미리 장을 보러 왔다”며 “맞벌이를 하는 탓에 주말 외에는 장 볼 시간이 없는데 언제까지 계속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튿날인 11일 포항 관내 대형마트가 일제히 쉬는 날이었지만 집 근처 장성시장을 찾은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다. 20여년째 정육점을 운영한다는 이모씨는 “대형마트가 쉰다고 시장에 오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그나마 단골손님 덕에 운영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지난해 11월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은 대형마트가 1년에 24번 쉴 때, 전통시장은 한번도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도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 및 교환 환불의 어려움을 주로 손꼽았다. 대형마트 규제는 지난 2012년 3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대형마트 규제를 도입했다. 대형마트의 유통법 규제에 따라 반사이익을 누리는 곳은 아파트 단지나 골목 상권마다 자리한 식자재마트와 동네슈퍼인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 죽도시장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유통법 규제로 인한 변화가 미미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주춤한 것 또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대형마트 규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명분에만 치우쳐 대형마트 규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통시장과 유통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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