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간 묶여 있던 접도구역 일부가 해제 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로법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지정폭이 축소되고, 군도는 지정을 전면 해제하는 등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가 크게 완화된다. 1962년 접도구역 지정이후 수십 년간 고충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도로변 토지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주요 규제 개선 사항으로는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폭이 기존 20m에서 10m로 줄어든다. 또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시ㆍ군도의 경우 지정이 해제된다. 이와 더불어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 기준이 연면적 20㎡에서 30㎡로 확대됐고, 농업용 비닐하우스ㆍ냉장시설 및 축대ㆍ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가 추가로 허용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 관내 접도구역 총 연장은 개정 전 4979km에서 군도 접도구역 559km가 제외돼 4420km (고속국도 107km, 일반국도 1,706km, 지방도 2607km)로 줄어들었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접도구역 지정폭 축소, 군도지정제외 및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등의 규제 완화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접도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도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접도구역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목적 등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구역이다. 그동안 접도구역은 도로 경계선 좌ㆍ우측으로 고속국도 20m, 국도ㆍ지방도 5m로 지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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