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해도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에너지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오는 2월 28일까지 전기소비 절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숨은 낭비전력을 찾아 없애고 체온을 유지하는 근무복장 착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중식시간 소등, 불필요한 전원 차단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전공무원이 앞장서서 참여하기로 했다. 김영중 경제과장은 “민간무분에서도 실내난방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며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은 출입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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