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원활한 지방건설기술심의 신청과 심의활동 지원을 위해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법령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책자에는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의 개정내용과 건설기술심의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와 대형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법령정보를 담아 심의위원들의 효율적인 활동을 돕는다. 특히 올해 25개 전문분야 250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출범에 맞춰 지방건설기술심의 신청과 추진절차, 심의 신청시 제출서류, 위원 현황 등을 수록해 각 발주청의 원활한 심의신청과 위원의 심의활동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건설공사 부실방지 관련 법령편에는 대형공사의 공사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지침, 공사현장 주요 점검사항 등을 수록해 전문성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 법령집 발간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각 발주청의 건설기술 심의신청과 위원의 기술심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열 도 균형발전사업단장은 “올해 지방건설기술심의 대상은 울릉도 일주도로 미개설 구간 조기개통을 위해 추진하는 ‘울릉도 일주도로2 건설공사’등 총 40건 총사업비 1조 220억 원에 이른다”면서 “이번 법령집 발간을 계기로 위원회 심의활동을 보다 효율적 운영해 올해 추진하는 대형공사장의 공사품질 향상과 차질 없는 공사 시행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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