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오는 16~31일까지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군내 휴게음식점, 건설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각종 인ㆍ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요금은 송달받은 고지서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 가능하며,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입금전용(가상)계좌납부, ARS전화(☎1899-0669)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