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대구 수성을)은 12일 연금특위와 함께 활동하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안되더라도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가장 좋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설정”이라고 답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야당을 비롯, 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 충돌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할 경우 입법권을 가진 연금특위에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최장 125일로 보장된 활동기한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 의장은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국회에 헌법상 권한이 주어져 있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이 법 만드는 일에 직접 개입하면 국회를 둔 의미가 없고, 또 모든 이해관계자의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면 처리가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특위는 그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챙겨 최종 책임을 지는 위원회”라며 “연금 개혁의 본질은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과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내는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인 만큼 그분들(공무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주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특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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