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서장 은대기)는 올해 새로이 변경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사항은 2급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