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아파트 분양현장의 불법 무질서 거래행위를 일삼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벌여 강력한 처방을 모색한다. 시는 떴다방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키 위해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투기방지대책회의’를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대구아파트 분양시장에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구입해 여러 채의 인기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외지 떴다방의 개입으로 인한 청약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을 단속하는데 있어 관계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LH, 대구도시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주택투기방지대책회의’를 운영해 기관단체 간 주택거래 정보를 공유 및 투기방지대책을 협의하고, 주택투기 합동단속 방침 설정, 단속 지원과 주택거래질서 혼란 방지대책 수립 및 시장 건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동욱 건축주택과장은 “주택경기 부양과 단속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아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불법행위 척결이 우선이며, 주택투기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상설 운영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살려 나가면서 분양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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