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관내 일부 요양병원들이 입원환자를 상대로 신체를 결박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제보자 K씨 등에 따르면 포항관내 B모 요양병원에 몸이 불편해 입원한 C모씨 등이 침대에 팔다리가 묶인채 결박된 것을 목격했다. 결박된 C씨 등은 물을 마시거나 얼굴이 가려워도 긁지 못하는 등 간단한 활동조차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C씨는 “손발이 묶여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데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먹으면 딸꾹질을 한다며 병원측에서 물을 주지 않았다”며 “정말 그럴때는 매우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병원측은 일부 환자들에 대해 필요할 경우 결박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억제대’는 상용화돼 주로 병원에서 환자를 결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보호자측은 ‘억제대’를 사용해 환자를 결박하는 행위는 병원 측의 지나친 환자보호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C씨의 경우 의식이 분명하고 말이나 행동에 별다른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했음에도 병원측이 무리하게 환자를 결박하고 있다는 것. 특히 보호자측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를 결박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은 환자를 학대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호자측은 보건당국이 이같은 불편부당한 환자관리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인지능력 부족으로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동의를 얻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강제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주치의 판단을 받고 환자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박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병원측은 “억제대 사용은 병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동의를 받고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병원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억제대 사용이 ‘개인의 인권침해’인지 아니면 ‘병원의 정당 의료행위’인지를 두고 의료당국의 명확한 법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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