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브로커를 동원해 수년간 다른 사람의 명의로 60억 여 원의 부당 대출받은 사실이 신협중앙회 종합감사에 의해 드러났다.
신협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9일 북구의 한 신협 부장 A(48)씨와 차장 B(40)씨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브로커를 통해 115명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를 이용, 60여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4000~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 300~500만 원를 받고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를 구해준 브로커 6명에게도 건당 30∼50만원을 소개비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협측은 부당대출에 대해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