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의성읍은 지역 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2일까지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10%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신청하면 연 세액을 10% 절감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3월 신청 시 7.5%, 6월 신청 시 5% , 9월 신청 시 2.5%가 각각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의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 받아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의성군은 지난년도 1월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고지서를 출력해 우편발송할 예정이다.
박창기 의성읍장은 “자동차세 1년치를 연납하면 자동차세가 10% 할인되므로 많은 납세자가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헌국기자
jhg@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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